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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시
2009/10/29 15:08 미디어

지난 7월 국회가 미디어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그러나 헌재는 미디어법 중 신문법과 방송법 가결 선포를 무효로 해달라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야당 의원들이 신문법과 방송법 등 미디어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미디어법 무효 청구를 제출한 것에 대해 무효 청구를 기각시킨 것. 헌재는 신문법 무효 청구에 대해 6대 3으로, 방송법 무효청구는 7대 2로 각각 기각시켰다.

헌재는 29일 야당의원 93명이 김형오 국회의장과 이윤성 국회부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권한 침해 부분은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방송법과 신문법은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법안이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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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테리봉